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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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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임직원으로부터 직장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신고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신고대상 행위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1.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폭력)
  • 2. 다른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폭언, 욕설, 고함 등)
  • 3. 다른 직원의 업무환경을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는 행위 (왕따, 따돌림 등)

※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은 신고접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bizethics@poscoenc.com / 전화: 032-748-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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