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및 면책 대상 행위
- 1.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2.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로 사손을 끼친 행위
- 3. 기타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
○ 적용대상
- 1. 보상대상 : 협력회사 직원 및 외부 일반인, 신고내용과 업무가 무관한 포스코그룹 임직원
- 2. 면책대상 : 포스코이앤씨 임직원, 포스코이앤씨와 거래하는 모든 회사 및 소속 임직원
○ 신고보상 및 면책기준
1. 보상기준
가. 포스코이앤씨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환수 등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그 금액을 보상대상 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최대 보상금은 1천만원으로 한다.
보상대상가액 |
신고보상금 |
1천만원 미만 |
없음 |
1천만원 이상 |
보상대상가액의 3% (최대 1천만원) |
※ 내부감시부서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액은 보상대상가액에서 제외한다.
- 보상대상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해당신고로 인한 환수금액이 없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면책기준
- 가. 회사의 대표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책임자(임원 또는 현장소장 등)가 직접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신고기간에 관계없이 업체 제재를 포함하여 모두 면책한다.
- 나. 일반직원이 본인의 회사를 상대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면책대상이나 업체에 대한 면책은
‘보상 및 면책심의 회의’에서 신고자 또는 해당 회사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 신고자 신분보호
- 1.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
- 2.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함
- 3.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이 신고자 신분보호 의무를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함
- 4.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신고자의 신분노출 시 노출경로 조사 및 관련자를 처벌함
- 5.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위반 시 관련자를 처벌함
○ 신고방법
1. 신고방법
가. Cyber 신고, 우편,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2. 신고요령
가.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신고시점 현재 진행중에 있는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가능
3. 신고접수처
- 비윤리신고센터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www.poscoenc.com)에 접속하여 비윤리신고센터 → 신고하기 클릭
- 전화/FAX/방문(우편) - 전화 : 032-748-2652 , FAX : 032-748-4027
- 방문(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포스코E&C타워1 감사기획그룹 윤리실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