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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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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포스코이앤씨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따르고자 한다. 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포스코이앤씨 임직원뿐 아니라 포스코이앤씨의 계열회사, 대리인, 거래상대방 등이 반부패와 관련된 글로벌 법규 및 스탠더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1조 글로벌 반부패 준수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반부패와 관련된 모든 글로벌 법규 및 스탠더드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주요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로는 미국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Bribery Act, OECD 뇌물방지협약, UN 글로벌콤팩트 등이 있다.


‘FCPA’는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및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미국 외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금지하고 회계와 관련하여 정확한 장부 기록 및 관리 등 내부 통제의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포스코이앤씨는 FCPA 적용대상이다.


‘Bribery Act’는 영국기업과 영국에서 사업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영국 외 국가의 공무원,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뇌물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 협약이다.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이행법규로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UN 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한 대응을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뿐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현지의 반부패 관련법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비록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글로벌 반부패 법규, 스탠더드 또는 현지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글로벌 반부패 법규, 스탠더드, 현지법규 및 포스코이앤씨 부패방지법 가이드라인 등이 상충 하는 경우 가장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제2조 접대 및 편의

2.1 일반원칙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국내외 공무원, 거래상대방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상 이익을 위한 부정한 의도로 접대 및 편의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유가증권, 부동산, 식사, 선물, 골프
  • ● 교통, 숙박 등의 경비
  •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권 및 할인
  • ● 채무의 인수 또는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다만, 제품의 판촉, 계약체결 및 사업관련 상호이해 증진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한 접대 및 편의는 통상적 수준에서 주고 받을 수 있으며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 업무상의 접대 및 편의의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 ● 업무상의 접대 및 편의라도 이해관계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빈번하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 ● 관련 지출내역은 회사의 장부 등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 및 편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FCPA 담당부서에 문의하여야 하고, 그 경비 지출내역을 FCPA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2.2 식사, 선물 등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이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식사, 선물 등을 호의나 예의의 표시로 또는 친목을 증진하기 위해 제공할 경우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 식사, 선물 등은 상대방의 급여수준에 비하여 소액이어야 한다.
  • ● 식사, 선물 등은 분명한 명분으로 필요한 시점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빈번하게
        제공하면 안된다.
  • ● 식사 등 접대는 10만원, 선물은 5만원 한도(단, 농축수산물·화훼를 포함한 가공품에 한해 10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는 식사나 선물을 주고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적정한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한 식사나 선물을 주고받은 후에는 FCPA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할 경우 관련 법률 및 사내
        윤리규범에 따른다.

2.3 편의제공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촉, 시연이나 설명,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 등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 ● 이해관계자 당사자 이외의 가족 등에 대한 편의는 제공하지 않는다.
  • ● 편의제공에 따른 발생비용은 이해관계자에게 지급되어서는 안되며 항공사, 호텔 등 편의 이용처에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단, 당사 기준에 부합하는 실비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다.

제3조 급행료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국내외 공무원에게 일체의 급행료를 제공할 수 없다.


급행료는 일상적, 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 ● 비자발급 등 행정서류의 접수 및 처리
  • ● 제품의 운송 등과 관련된 통관, 선적 및 하역
  • ● 전화개통, 전기 및 수도 공급

제4조 경조금

축의금, 부의금, 경조물품 등은 현지 관행에 의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며, 회사 경조금 기준 또는 현지 부패방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만일 포스코이앤씨의 임직원이 위 한도를 초과하는 축의금, 부의금, 경조물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FCPA 담당부서와 상의하고 필요 시 결재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자선 및 정치자금 기부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회사의 자선단체에 대한 모든 기부금과 정부기관, 정부단체 정당 등에 대한 모든 정치기부금 지급에 대해 결재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명의로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또는 정치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포스코이앤씨의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거나 뇌물로 간주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의 지급은 금지된다.

제6조 자선 및 정치자금 기부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실제로 포스코이앤씨를 대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스코이앤씨의 명의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적인 정치적 활동 또는 기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정치 활동 또는 기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포스코이앤씨 임직원과 포스코이앤씨의 관계가 드러날 경우, 포스코이앤씨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개인적인 정치 활동이나 기부에 있어서 포스코이앤씨의 자산(전화, 설비, 네트워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 표명 또는 로비 활동이 포스코이앤씨의 지원 또는 승인을 의미하지 아니함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 금지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포스코이앤씨를 그 도구로 오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렴하고 적법하고 투명한 거래 활동에 전념하여야 한다.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불법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는 등 불법적인 거래를 제거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제3자와의 계약 및 합작투자

1. 제3자와의 계약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제3자와 계약하는 경우, 제3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 규정된 실사, 서면 계약 및 지속적인 점검 책임 절차는 제3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제3자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 FCPA 담당부서와 상의하여야 한다.


가. 포스코이앤씨와 계약하는 제3자의 유형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3자와 에이전트 계약, 컨설팅 계약 (인허가 대행∙자문, 법률 및 세무관련 자문 등), 해외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각국 정부에 대한 제품 판매를 지원하도록 하거나 기타 대정부 업무(예컨대 인허가 취득 등)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의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에이전트 계약이란 당사가 어떠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수주 업무를 수행하고 교섭, 협상
        등을 대행토록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 ● 해외 용역계약이란 당사가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 어떠한 사업을 수주하기 전 또는 수주한 이후에, 인허가,
        법률, 세무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 조사, 설계, 감리, 사업수행, 사업관리 등을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 ● 인허가, 컨설팅 계약이란 해외 용역계약 중 특히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거나, 법률, 세무, 통관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계약 등을 의미한다.

나. 실 사

1) 기본 원칙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담당부서 임직원은 이하에 기재된 바에 따라 실사를 수행하고 관련 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 실사 절차 준수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FCPA 담당부서로 문의한다.


  • ● 제3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문서화 하여 보존하고, 포스코이앤씨의 요망사항 및 본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설명한다.
  • ● 제3자의담당업무, 포스코이앤씨가 해당 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 그러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의
        것임을 입증하는 근거 등을 문서화한다.
  • ● 제3자와의 관계에 대한 정기 점검 과정에서 새로이 수집된 정보를 해당 제3자의 실사 관련 자료에
        반영한다.

2) 준법경영위원회 심의 의결<개정 2023.2.17>

가) 에이전트 계약의 경우

  • ●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담당부서 임직원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제3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첨부1. 거래업체 실사 양식을 진실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 이후 담당부서 임직원은 작성된 거래업체 실사 결과에 따라 첨부2. 에이전트 계약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준법경영위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2.17>
  •   (1) 총점이 65점 이상인 경우
  •   (2) 배점이 15점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나) 계약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 용역계약의 경우

  • ● 해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담당부서 임직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제3자 또는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제3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첨부1. 거래업체 실사 양식을 진실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 이후 담당부서 임직원은 해외 용역계약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첨부3. 해외 용역계약
        리스크 체크리스트 (수의계약)를 작성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첨부4. 해외 용역계약
        리스크 체크리스트(경쟁입찰)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FCPA 관련
        계약체결자격에 대하여 준법경영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2.17>
  •   (1)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단 인허가, 컨설팅 계약은 총점이 65점 이상인 경우)
  •   (2) (2) 배점이 15점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다. 서면계약

포스코이앤씨와 계약하고자 하는 제3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 포스코이앤씨와 계약하고자 하는 제3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 제3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포스코이앤씨가 제3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서비스의 내역 등)
  • ● 보수의 조건
  • ● 제3자가 부패방지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포스코이앤씨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라. 계약 후 지속적인 점검 책임

1) 기본 원칙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한 후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를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제3자의 법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FCPA 담당부서로 통보하여 회사가 이를 시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한다.


2) 에이전트 계약의 경우

에이전트와 계약을 체결한 담당부서 임직원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첨부 5. 에이전트 계약 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하며, 에이전트에 대한 보수 지급 품의 시 서비스의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에이전트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FCPA 담당부서의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합작투자

제3자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일반 규정이 합작투자 및 합작투자 참가자들의 활동에도 적용된다.


3. 제3자 및 합작투자 관련 위험신호

제3자 및 합작투자 등을 관할하는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유의해야 하며, 위험신호가 발견되거나 제3자 또는 합작투자에 관련된 우려 또는 질의 사항이 있는 경우 FCPA 담당부서와 상의한다.


  • ● 사업이 진행되는 대상 국가의 부패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경우
  • ● 거래가 뇌물 수수를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 제3자가 포스코이앤씨와 최초로 거래관계를 맺는 자인 경우
  • ● 제3자가 거래의 목적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능력 또는 자격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
  • ● 제3자가 해당 프로젝트 또는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인 경우
  • ● 제3자가 뇌물지급, 뇌물 수수 등 부적절한 업무관행에 관한 전력이 있는 경우
  • ● 제3자가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
  • ● 제3자가 공무원에 의해 특별히 추천된 경우
  • ● 제3자가 FCPA 또는 본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거부하는 경우
  • ● 제3자가 확인을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불완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제3자가 서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 ● 제3자가 복잡한 지급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 (선급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다른 제3자를 경유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다른 국가에서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 ● 제3자가 회계장부 등에 기록되지 않은 계정 또는 거래항목이 있거나 지급 내역이 해당 계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 제3자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 ● 제3자가 출처가 의심되거나 부실 기재된 비용 청구를 하는 경우
  • ● 제3자가 고액의 정치적 기부를 자주 하는 경우
  • ● 제3자와 해당 공무원 사이에 가족 관계 혹은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 ● 제3자가 그 유일한 능력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만을 내세우는 경우
  • ● 제3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정부공직자 또는 포스코이앤씨의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제9조 회계 기록 및 관리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에서는 모든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내부회계 관리체계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청구서, 영수증 및 기타 관련증빙을 거래일로부터 5년간 유지, 보관하고 적정하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지출 또는 자산의 보유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장부 및 기록의 유지뿐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는 다음과 같은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체계를 통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 모든 거래의 비용은 적정한 결재권자의 승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 모든 거래를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후 적정한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자산은 적정한 결재권자의 승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 자산을 주기적으로 실사한다.

제10조 준법경영위원회 운영<개정 2023.2.17>

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해 준법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위원회 심의 의결 등)에 의거 준법경영위원회가 본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개정 2023.2.17>


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준법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2.17>

제11조 반부패 준수교육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FCPA 담당부서의 안내에 따라 반부패 준수교육을 실시 및 이수하여야 하며 관련증빙을 FCPA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개정 2023.2.17>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은 글로벌 반부패 법규, 스탠더드 및 포스코이앤씨 부패방지 가이드라인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FCPA 담당부서 또는 정도경영실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2.17>


회사는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자 신분누설,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및 색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신고자에게 고용관계 등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제13조 보상 및 처벌

회사는 부패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상벌지침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글로벌 반부패 법규, 스탠더드, 부패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임직원에게 취업규칙 및 상벌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 할 수 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이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 위반으로 민형사상 처벌로서 벌금 등을 부과받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보전 책임도 없다.


포스코이앤씨는 부패방지법이나 가이드라인의 위반 사실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실을 보고한 직원을 상대로 고용관계 기타 어떠한 면에서도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이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본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포스코이앤씨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본 장의 규정에 따른 처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포스코이앤씨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가이드라인 개정<개정 2023.2.17>

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해 본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준법경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17>

제15조 시행일

본 가이드라인은 2011. 03. 10부로 제정, 시행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5. 04. 20부로 개정, 시행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5. 10. 01부로 개정, 시행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6. 04. 12부로 개정, 시행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6. 05. 10부로 개정, 시행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6. 06. 30부로 개정, 시행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6. 09. 28부로 개정, 시행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8. 02. 26부로 개정, 시행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2023. 02. 17부로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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